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 제정

  • 등록 2024.09.12 20:10:05
크게보기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민간 분야의 욕구에 부응해 민간 제공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마련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가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 관광 자원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관광 캐릭터 활용 사업 △관광 캐릭터 활용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개발된 기존 관광 캐릭터와 향후 개발될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덧붙여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민간 분야의 욕구에 부응해 민간 제공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