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의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위안부 등 강제 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도안 또는 조형물로 정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일제상징물 공공 사용 현황 실태 조사 △기관․단체 대상 교육 실시 △일제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석주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와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 수록 과거사 부정과 함께 독도 침탈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이 조례안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