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 등록 2024.09.11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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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둔 1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박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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