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9.11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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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장흥군에서는 최근 3년간 62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지난 3월에는 장흥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청 관련부서(재난안전과, 주민복지과) 공무원과 장흥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장흥읍 의용소방대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주택화재 현황,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재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졌다”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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