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3억 4천만원 부과

  • 등록 2024.09.10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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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24년도 9월 정기분 토지·주택 2기 재산세로 69,751건에 대해 93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재산세 본세 2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해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지방세입)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이진영 세무회계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가산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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