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유림 불법행위 등 실태조사

  • 등록 2024.09.10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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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에 대해 조사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실태 및 무단점유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조치한다.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중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이다.

 

실태조사는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여부를 조사하고 대부사용 허가지 무단시설 및 경계표주 설치여부, 사업실적 등을 점검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실태조사 결과,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조치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단점유 적발시에는 대부료·사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유재산의 불법 점용이나 훼손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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