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집중 홍보 나서

  • 등록 2024.09.10 0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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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직무대리 선양규, 이하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 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약 20여 곳을 방문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행위 금지, 등록증, 중개보수요율표 및 자격증 등의 게시 이행 등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 일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여부 고지 등도 정확히 알릴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광양만권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061-760-5191)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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