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9.09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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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특별법 초안 성안 후 7월 토론회 거쳐 일반법 형태로 수정 보완
다른 학생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위한 학생·학부모 책무 보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오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7월 15일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 권리,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생 인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센터를 운영하며,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중재 등의 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권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제안됐다. 그러나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일반법 형태로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책무와 학생이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급식에 관한 권리 등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새로운 권리를 신설했다.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인권의 날을 제정하여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인권의식이 함양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인권 교육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학생인권법」이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며, 학생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은 김문수·조국·권향엽·전진숙·김영배·이훈기·서미화·문금주·최민희·양부남·최기상·송재봉·문정복·김동아·김윤·정준호·이병진·이수진·조계원·박지원·이용선·정을호·김영호·민형배·조인철 의원 총 25인이 공동발의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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