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9.06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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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걷는 길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대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06회 임시회 기획총무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 조성된 맨발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대책 마련과 시설물 등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이용자의 안전대책 마련 관련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 ▲ 맨발걷기 활성호 지원 사업 일부 신설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이 포함 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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