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YES! 키즈존…“마음껏 뛰어 놀자”백성호 시의원 발의 조례

  • 등록 2024.09.06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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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양시의회은 지난 6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키즈존’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소에 유아용 편의시설 및 아동 놀이도구 구비 및 소독 지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동친화업소로 지정된 곳은 홈페이지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어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들이 지역 내에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성호 의원은 “노키즈존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 확산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아동 친화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라며 “아동과 보호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라고 밝혔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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