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9.06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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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지원 조례안’이 6일 제306회 임시회 사회건설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수사기관에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방교육․홍보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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