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보행자 안전 위해 ‘시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등록 2024.09.05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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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이용 등 시민 협조 절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는 시민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민로는 장천동에서 성남교(일명 시민다리)를 지나 중앙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시민로는 차량 통행로와 인도 구분이 불분명하여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도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상가 앞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보행자의 보행권이 박탈되고 차도로 내몰리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로에 오실 때 차량은 공영 주차장에 두고 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공영 주차장 이용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로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면 시민과 주변 상가가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로 주변에 시민주차장, 천변주차장, 성동주차장 등 3개의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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