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 등록 2024.09.05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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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일반구역 단속 유예,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 단속 유지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민속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며, 단속 유예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이다.

 

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연휴 기간 동안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면서, “다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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