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소 운영

  • 등록 2024.09.04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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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관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가능 업체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정기검사 대상자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출장 정기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소는 9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검사가능 업체가 없는 대정읍과 남원읍 지역에서 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상반기까지 하루였던 운영일수가 이번 하반기부터 2일로 늘어나 더 많은 시민이 검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이하)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로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검사 가능업체가 없어 소외되는 지역없이 이륜자동차 소유주가 적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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