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교과서, 여수·순천 10·19사건 ‘반란’ 규정?

  • 등록 2024.09.03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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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 중 5종.. 반란,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세력 등
김문수 의원, “윤석열 정부 교과서 매우 부적절, 특별법 기한 연장해야 할 또다른 이유”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검정을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각 교과서 전시본을 살펴보면, A발행사는 ‘반군’과 ‘반란 폭도’ 단어를 사용했다. B발행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발행사는 ‘반군’, E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 용어를 사용했다. 

 

다른 4개 발행사의 교과서에는 반란 등의 용어가 없다. 

 

현행 특별법도 반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에 해당 단어들은 없다. 법에 없는 표현이 교과서 전시본에 실린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의 김문수 의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서 ‘반란’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작성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교과서까지 극우 이념과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오는 10월 5일 마감되는 조사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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