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인형이동장치(공유킥보드)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강화

  • 등록 2024.08.29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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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구역 유예 3시간→1시간, 일반 구역 2시간 유예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목포시가 오는 9월부터 중점관리구역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 유예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질서한 주차가 늘어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2차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단속과 견인조치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견인 유예시간 단축 외에도 이면도로, 골목길 등 도로 교통에 현저히 장애를 유발하는 일반구역도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또한, 업체에는 킥보드 탑승 전 휴대전화 앱을 통해 탑승인원을 초과하거나 안전장구 미착용 등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칙금 부과 안내문이 공지되도록 요청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중점관리구역 5개소 ▲보∙차도 구분된 차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횡단보도 3m이내 ▲버스 정류소 3m 이내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위 및 교통섬을 지정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목포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또는 유선으로 접수된 179건의 민원에 대해 운영업체에 유예시간 내(3시간) 자발적인 재배치를 요청해 처리를 완료했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견인해 왔다.

 

이번 단속 강화조치에 따라 시는 업체 스스로 위반지역에 불법주차한 공유킥보드를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에 대한 위반사항 신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목포시 교통행정과, 업체 고객센터(지쿠터 , 디어 로 하면 된다.

김보성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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