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8.29 11:27:57
크게보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민주당 당론 채택 후 통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신청 지원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위한 입법에 최선 다할 것”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 2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으로 모두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본인이 신청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등이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합의를 통해 총 28건의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중 산자위 소관 법안은 9건이다. 산자위 소관 법안 중 민주당 당론법안은 도시가스사업법(김원이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김원이 의원), 산업집적활성화법(허영 의원) 등 3건이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침체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보성 기자 kimhc9330@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