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광주광역시 북구의원,‘북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발의

  • 등록 2024.08.28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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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이용객 해마다 늘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필요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북구에서는 지난 2023년 산동교 친수공원에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했고, 올해는 동강대 운동장에 야외 물놀이장을 추가 개장하여 주민들에게 여름철 놀거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매년 1만 명 이상 찾는 북구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요원의 임무 ▴이용 및 이용제한 ▴보험가입 의무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고영임 의원은 “현재 북구에서 운영·관리 중인 물놀이장 시설은 이용과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안전한 가족 놀이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안전과 운영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광주광역시 북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와 9월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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