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폭언은 범죄행위입니다

  • 등록 2024.08.26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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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119대원들에 발길질”, “이유 없이 맞는 구급대원”, “도와달라 119 신고하고선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 인터넷 창에 ‘구급대원’만 검색해도 관련 검색어로 구급대원 폭행이 뜨고 여러 건의 구급대원 폭행 관련 뉴스를 접할 수 있다.


119구급대원이 시민의 도를 지나친 폭언과 폭행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공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83.7% 이상은 주취자로 대부분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됐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소방청과 각 소방본부는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 금지와 예방을 홍보 중이다. 소방서는 119구급차량 내 CCTV 설치나 폭행 장면 채증을 위한 웨어러블캠 지급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장비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구급대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폭언ㆍ폭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 대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폭언과 폭력 대신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이 안전하고 신속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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