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불만” 광주 치과병원 폭발 테러 70대 구속

  • 등록 2024.08.26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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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치료에 불만을 품고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A(7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투척한 폭발물은 세 차례 연달아 터지면서 건물이 흔들렸고, 병원 내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치과병원 건물 내에 있던 95명은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으로 도주했고, 소주 2병을 마신 후 2시간 만에 자수했다. A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항의했다.


병원에서 권유한 재시술을 받기로 했지만, 예약 당일 내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2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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