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혐의 없음’ 결론… ‘청탁 아닌 감사표시’

  • 등록 2024.08.21 1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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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적용을 검토했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고,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이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고 보고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주례회의가 있는 내일(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상세하게 대면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변수는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다. 검찰총장은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크리스찬 디올)을 건네고, 이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와 함께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수사팀은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조사한 끝에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면조사 했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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