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

  • 등록 2024.08.21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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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조수 포획업무처리 지침 및 총기 안전수칙, 준수사항 유명무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근 한 달 사이 전국에서 유해조수 포획 활동 중 총기 오인 사고로 인명 피해(사망, 부상)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지난 14일 전남 곡성군에서도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곡성군 ‘유해 조수피해방지단’ 소속 수렵인 H 씨는 14일 밤 9시 30분경 멧돼지 사냥에 나섰다가 민가와 인접한 지역에서 고라니를 발견하고 산탄총 2발을 연속 발사하였다.

 

피해자 A씨는 "집 마당 테라스에서 손님과 차담 중에 갑자기 총성이 연달아 울리고 대양광 모듈에서 우박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중 한 탄환이 불과 2~3m 떨어진 테라스 철제 난간에 '텡'하는 금속성 충격음을 들었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어찌나 놀랐던지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집 앞 농로를 따라 미등만 켠 채 내려오는 수상한 차량을 붙잡아 총기 발포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민가로 총을 발사한 사실을 부인하고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두려움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수렵인 H씨는 지난 3월 ‘곡성군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엽사로 선발되어 포획 활동을 하고 있다.

 

취재 결과 H씨는 지난 4월 곡성군, 곡성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유해 조수 피해방지단 총기 및 안 전 관리교육’ 미이수자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3일 전부터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하면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디지털센터와 운영 자치단체, 엽사가 공유하는 위치 추적 및 포획성과 보고용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로그인하지 않고 활동하였다.

 

곡성군 유해 조수피해방지단 포수로 수십 년간 활동해 온 H씨의 경우 누구보다 사고 지점을 비롯해 인근 지리 지형에 밝은 인물로 총기 사용 안전수칙은 물론, 야생생물관리협회 포획 활동 시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는 유능한 엽사로 주변에 알려져 있다.

 

H씨가 사용한 총기는 엽총(shotgun, 산탄총)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총기 사용 안전수칙에도 대인 살상용으로 개발된 총기이므로 100m 이내 민가, 축사 부근에서 사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람을 대피 조치 후 사용하게 되어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고 발생 1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곡성경찰서나 곡성군의 사고처리가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미온적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사고 총기에 대한 신속한 압수 또는 격리 영치를 해야 함에도 곡성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총기 영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곡성경찰서로 이동 영치하였다.

 

곡성군 역시 유해 조수피해방지단 엽사 모집을 형식적 모집 절차만 거칠 뿐 단원들이 포획업무처리 지침 또는 안전수칙이나 준수사항 불이행 시 통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지만 여전히 가족이 불면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외딴 단독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 최고액은 3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총기사고 발생 시 턱없이 부족하며 만약 사람이 상했으면 어떡하겠냐? 사람 목숨값이 3천만 원 밖에 안된다는 소리인데, 곡성군이 27명의 포수로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살상용 탄환을 사용하는 옆 사는 최소한 자동차 종합보험 수준의 보상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총기를 다루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적절한 보험 상품인지 의문스럽다"고 허술한 운영관리를 지적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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