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

  • 등록 2024.08.21 1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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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민생 부담 가중될 수 있어"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두 달 간 추가 연장하기로 21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리터(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윤걸 기자 ss36782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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