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

  • 등록 2024.08.20 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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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집, 공공임대주택 또는 새로운 민간주택 등을 선택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피해자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소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해당 특별법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재의결 없이 자동 폐기됐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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