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복 등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접수

  • 등록 2024.08.19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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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 최대 지원, 9월 6일까지 신청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군이 9월 6일까지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품목을 선정한 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4년 8월 1일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으며, 전복의 협정 발효일은 ’23년 1월 1일, 가리비는 ‘22년 2월 1일이다.

 

지급 대상자는 대상 품목(전복, 가리비)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어업법인)으로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하고 ‘23년에 판매했으며, ’23년 수산 관계 법령에 의한 어업 정지,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지원금은 어업인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이나, 해당 품목의 행사 계약(면허) 또는 육상 양식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인마다 직불금 수령 금액이 다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어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23년도 판매 증빙 자료,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양식)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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