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 발의

  • 등록 2024.08.16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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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를 지켜내고, 할머니들 명예회복에 함께 할 것”
권향엽 의원, 1661차 광양 수요시위 참여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국회의원은 14일 광양소녀상 앞에서 열린 광양 제12차 위안부 기림식 및 제1661차 수요시위에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친일·굴종외교를 비판하고,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광양시 ‘위안부’기림의 날 행사는 광양평화나비 문명금 평화상 운영위원회, 광양YWCA, 광양YMCA가 주최했으며 광양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전남도의원, 박문섭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정구호·정회기·김보라 광양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광양평화나비 활동을 하고 있는 광영고등학교, 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과 오보에 연주, 장고난타팀의 불나비 공연 등으로 다채롭고 풍성하게 진행됐다.

 

특히 행사를 주최한 광양평화나비 문명금 평화상 운영위원회는 광양시 진상면이 고향이신 문명금 할머니의 평화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분이었던 문명금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로부터 받은 생활지원금 4,300만 원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에 기부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30년 넘게 수요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할머니들은 국내외에서의 증언과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실상과 전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공식적인 법정 국가기념일로 엄수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절은 자주독립의 뜻을 기리며 광복을 축하하고, 다짐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고,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강제노동’ 문구를 삭제했으나 이를 묵인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광복회, 독립유공자 단체 연합, 5.18단체 등이 정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 의사를 전하는 등 이러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노골적으로 소녀상을 훼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도 왜곡하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권향엽 의원은 야당의원 64명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왜곡·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 훼손 금지, ▲방송, 통신, 기타 출판물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 유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형물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도 이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한편, 정의기역연대와 시민들은 수요시위를 통해 일본정부에 ▲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권향엽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피해 할머니들께서 요구하시는 7가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법 개정에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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