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한 30대 택시 기사 신고로 덜미

  • 등록 2024.08.12 15:40:16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을 이어온 30대가 택시기사의 눈썰미에 붙잡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광주 서구 자택 등 일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번 같은 혐의로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 투약을 의심한 택시 기사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바꾸며 횡설수설한 A씨는 마약 투약을 의심받아 택시 기사에 의해 주변 지구대로 옮겨졌다.
지구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A씨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약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이달 초 출소한 A씨는 마약을 끊지 못하고 암암리에 구해 흡입해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과 최근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