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단순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 등록 2024.08.06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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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소방서 (서장 윤예심)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단순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 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해당 관할에 출동력 공백이 생기면서 동시간대에 발생한 심정지 및 중증 외상 등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C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등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비응급 신고 줄이기에 담양군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상훈 기자 topb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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