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업주 둔기로 살해한 60대 혐의 인정… 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4.07.24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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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60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살인과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60대 중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 1층 로비에서 업주 60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직후 주변에 떨어져있는 휴대전화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연락이 두절됐다”는 B씨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얼굴 등에 둔기로 함몰된 상흔 등이 남아 훼손돼 있었다.


B씨가 운영하던 숙박업소는 지난달 중순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폐업 이후에도 숙박업소에서 홀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직후 해당 장소에서 빠져나오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신고 하루만인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서구 쌍촌동에서 긴급체포했다.


특히 A씨가 살해 범행 당일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입건돼 조사한 기록을 토대로 빠르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011년 살인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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