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 등록 2024.07.16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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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 개정안 초안 작성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6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통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기본방향 설정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혜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촉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구청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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