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 등록 2024.07.15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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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최종 결과 반영..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와 자금 지원에 대한 협약 상대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창업지원계획 수립▴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분리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규정 등이다.

 

정달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또한 북구 지역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실행하여 관내 중소기업인과 종사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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