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받는다.

  • 등록 2024.07.11 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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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동구의회 박현정의원 발의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박현정 의원이 9일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 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등 악성민원이 석 달 동안 3천 건이 넘어가고, 악성민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정당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주목했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위법이 없음에도 민원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현정 의원은 “우리 동구,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들의 행정적 업무의 질을 높이고 결국에는 우리 동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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