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지난 8일 오전 12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에 60대 여성 B씨가 치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길에 앉아있던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