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서구의원,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6.19 14:02:11
크게보기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신장 위한 의정활동 이어져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서구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신장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서구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부모의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라며,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해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를 지원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게 되면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한편, 임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 24년 상반기 ‘의정봉사상’ 수상한 바 있고, 서구의회 최초로 23년‘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