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승일 서구의원,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6.19 13:34:54
크게보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 지원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소유차량은 총 134대로 ▲ 21년, 22년 각 16건 ▲ 23년 18건 ▲ 24년 4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그동안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5월‘2024 지방의정대상(주최:(주)법률저널)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지난 7일‘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4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