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130만 원 지원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등록 2024.05.02 15:03:50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서민석 기자 | 전남 함평군이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간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직불금‧어선원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가 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및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여기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총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년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신청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로 2년째 시행되는 수산공익형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석 기자 sm3659915@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