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동물 방치’ 광주 동물보호소 전 운영단체 대표 송치

  • 등록 2024.03.27 1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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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겨울철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아 추위에 동물을 방치한 전 광주시동물보호소 위탁 운영 단체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하권의 날씨에도 동물보호소에 방풍비닐 설치 등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아 동물들이 추위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호소 측이 동절기(11월)가 오기 전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경찰조사에서 “시기를 놓쳐서 월동 준비를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위탁을 맡긴 해당 보호소에는 개와 고양이 등 550여 마리의 동물이 보호받고 있으며 지난해 위탁계약을 종료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30일 해당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방풍비닐 설치를 권고하면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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