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피해 막는다

  • 등록 2024.03.22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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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허위·과장 광고 집중점검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분양 목적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광고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해 조합이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탈퇴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서구는 매월 1회 이상 광고물관리팀에서 수집한 불법 광고물 자료를 토대로 조합에서 시행하는 조합원 모집 광고와 사업 추진 현황을 비교·검토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14개소에 대해 ▲시공사 분양 관련 플래카드, 홍보물 등 광고물 점검 ▲가입·탈퇴 문의 등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한 해당 조합 관련 자료 검토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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