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쪽 주차제 만족도, 교통사고

  • 등록 2024.03.14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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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14일 도심권 교통 혼잡지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시행한 한쪽 주차제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인근 상인들은 ‘한쪽 주차제 시행 이후 도로와 주변 환경까지 쾌적해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쪽 주차제 시행 전 해당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화순군은 한쪽 주차제 도입을 추진하여 2022년 9월 사업을 착공했으나, 상가 및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일시 정지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하지만 군은 추가 간담회 실시, 주민 설문조사, 설명회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 방안을 확정, 올해 1월 15일부터 한쪽 주차제 시행에 돌입했다.

 

해당 구간의 한쪽 주차제는 주차 허용 구간에 6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고, 주차 단속 구간은 20분의 유예 시간을 두며, 점심시간(11:40~13:20)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또한, 운영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한쪽 주차제 변동 주기는 1주 단위로 매주 일요일 0시를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의 도로 한쪽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유예 시간 경과 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친 결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영선 기자 aa010921217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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