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청년월세 연간 240만 원 지원

  • 등록 2024.02.26 1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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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취업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이다.

 

또한 소득기준으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다.

 

신청은 26일부터 복지로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현재 1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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