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 등록 2024.02.26 1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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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 지원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22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를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행되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2차 사업으로 연장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2차 사업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 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1년간)이며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통장 사본 등의 필수서류를 갖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1차 사업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주소 변경 및 계약 내용 등이 변경됐을 때는 관할 주소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선 기자 aa010921217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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