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사전교육 진행

  • 등록 2024.02.06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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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6일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올해 상반기 117명의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2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 일손 부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화순군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의무화에 따라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용주 준수사항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고, 최근 화두가 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 방지와 다문화 이해 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MOU 체결 국가에서 초청하는 방식(이하 ‘고용 희망’)과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제도 두 가지를 함께 운영한다.

 

고용 희망 방식은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여 배정하는 방식이고, 친인척 초청 제도는 농가를 운영하는 다문화 가정에서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이다.

 

고용 희망 제도로 초청하는 계절근로자들은 2~3월경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초에 입국하여 농번기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친인척 초청 제도로 초청하는 계절근로자들은 관련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절차를 밟아 입국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번기가 오기 전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에 힘이 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계절근로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영선 기자 aa010921217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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