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3년 법제 및 송무교육 실시

  • 등록 2023.10.16 10:42:29
크게보기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역량 강화와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 제고 위해

 

전남투데이 박기태 기자 |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법제 및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의 자치법규는 544건으로 최근 입안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의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역량 강화와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행정소송 수행 방법 ▲송무 실무교육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이해하기 쉬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군민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태 기자 chindo21@khcu.ac.kr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