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종료를 일년 여 앞둔 시점에 특례 조항을 법안으로 마련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ESS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지역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개척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 전력은 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 그린 에너지 ESS발전특구는 2020년부터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실증해왔다. ESS(전력저장설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허용하고,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고,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ESS재생에너지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ESS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저장해 판매할 경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ESS업계는 물론, 전기차 충전 업계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SS –태양광-전기차 충전기 등을 연계한 전기차 충전기 미래 버전인 ‘융복합 충전스테이션’을 규제 샌드박스 없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빈 의원은 “분산에너지법과 이번 법안 통과로 기존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분산에너지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시장의 지형 변화가 본격화됐다”며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모델로 한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에너지신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중심도시로 역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전기신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접적 활로를 열게 됐다”며 “그간 위축됐던 ESS업계에 청신호는 켜졌지만, 국내 ESS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