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희경 기자 | 전국 11개 지역(강원, 광주,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원주, 전북, 제주, 춘천)의 영화인 및 99개의 영화단체가 영화진흥위원회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2024년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이 결정되었다.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201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지역영화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8년 본격적인 지역영화 관련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역 영화인들은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을 토대로 지역영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노력해왔다.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영화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지역민의 영화문화 향유를 위한 상영회 운영, 가치봄(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 영화 제작, 지역영화 배급사업 추진 등 소외지역에서 시민과 영화인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영화 문화 생태계를 선순환의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해왔다.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역시 지역영화인의 영화제작을 위한 유일한 지지대로,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할 지역 영화인들에 큰 응원이 되어주었다. 단체들은 “이 사업의 폐지는 단순히 4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일 자체를 봉쇄하고 포기하겠다는 이 정권의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2024년 전액 삭감 결정된, 2023년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예산은 각각 8억, 4억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영화단체의 요구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관련 사업을 원상 복구할 것', '일방적인 사업 폐지와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지역 영화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