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61억 원 부과

  • 등록 2023.07.12 11:41:46
크게보기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부과, 지난해보다 8억9천만 원(1.34%) 감소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5,011건·661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억 9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소 사유는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가격 4.41%↓, 공동주택가격 6.21%↓, 공시지가 7.01%↓)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45% →43~45%) ▲별장 중과세율(4%) 폐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05% 이상 과세할 수 없는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으로 그동안 시세 상승분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했던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일부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