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농어업인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신청하세요

  • 등록 2023.07.10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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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이용 농가에 올해 1억 4천만 원 투입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 활동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며,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1일 기준단가 77,000원(보조 61,600, 자부담 15,400원)이며,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544,000원)에서 이용 가능하고, 지원은 신청접수일(기준)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 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작업에 한한다. 단,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여성농(어)업인 23개 농가에 6천 8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 5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꾸준히 발굴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업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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