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위기가구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등록 2023.07.05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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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의결로 240가구 344명 사회보장급여 자격 유지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위기가구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탈락·중지 예정 가구이나 생활실태 확인 결과 지속적 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심의 상정은 기초수급권자의 소명과 사회보장급여 담당자의 가구 실태 사실확인 조사(이혼·가정폭력·가출 등)를 거쳐 이루어지며, 올해 현재까지 총 6차례 심의를 개최한 바,


▲부양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해체 인정 234가구 334명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인정 3가구 5명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인정 3가구 5명 등, 총 240가구 344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했다.


한편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는 396가구 545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가족관계 단절과 경제적 압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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