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절기 해수욕장 등 한시적 계절음식점 운영

  • 등록 2023.07.05 1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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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


계절음식점 영업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면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 계절음식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이호테우, 곽지, 함덕, 구좌, 한경 판포포구의 총 5개 지역 9개 업체가 하절기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


제주시는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통해 메뉴와 가격을 사전에 확인 후 조정하고, 음식가격을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음식점 종사자 개인위생상태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식자재 및 조리기구 보관‧취급 관리 등을 중점 관리해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가격표시, 친절, 청결, 위생관리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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